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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소, 무인발급기, 인터넷발급)

산장맨 2023. 9. 14.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소, 무인발급기, 인터넷발급)

이사를 하거나 이사를 해야 할 때 집을 알아보죠. 그럴 때 부동산 등기는 꼭 열람을 해봐야 하는데요. 공인중개사무소에 요청을 해도 되겠지만 더 편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바로 대법관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법관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게 되면 위와 같은 내용들이 나보니다. 이곳에서 이제 부동산 등기를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로 메인화면에 부동산 등기 열람서면발급, 전자 발급 등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전세나 월세로 집을 알아보는 경우 보시면 열람 정도만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열람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 VS 발급

대법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열람과 발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열람이란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로 기관 등에 제출용으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류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을 계약할 때 확인 용도로 볼 수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부동산에서 소유자나 그 외 제한물권 등을 심사숙고하는 용도로 열람을 하며,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발급은 기관 제출용으로 법적 효력을 가진 자료를 말하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사실 등기부 등본 열람과 발급 시 문서상의 차이는 없지만 열람은 확인용, 발급은 제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

등기소를 방문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현장에서 발급을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소 방문과 비슷하게 수수료 1,000원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도 비슷하게 스스로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나오시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공개가 필요하시다면 특정인공개 rarr 공개를 원하시는 경우 신분 증명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시라면 일반적으로는 미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무인기가 주민센터나 구청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전국 곳곳에 국민들이 민원 서류를 발급 받으실 수 있게 무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 발급

부동산등기부를 발급 받으실 수 있는 첫차례 방법은 전국에 위치한 등기소민원실를 방문하여 발급 받는 것입니다. 발급 시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뽑을때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가 소유자이셔서 소유권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갑구에 기재가 되어 있고 본인의 정보가 나오게 뽑고 싶은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가 나오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먼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간편 검색, 소재 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등 다양한 주소 입력 방식이 나옵니다. 이 중 편한 대로 입력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거의 모든 소재 지번이나 도로명으로 검색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요. 그다음, 부동산 구분란은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 집합건물을 선택하고,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 토지와 건물을 개개인별로 열람해야 합니다.

저는 가장 편하게 자주 하게 되는 아파트로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해볼게요. 시도, 리동, 지번까지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동호수까지 입력을 하면 끝 검색을 하면 위와 같이 부동산 소재지와 소유자의 성씨만 보입니다. 이곳에서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등기부 등본 재열람 방법

우리들이 부동산 거래할 때는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열람을 해주는데요. 때때로 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금의 일부를 미리 주인에게 입금하게 될 경우나 그 외 권리관계 확인을 해야 할 때 누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을 할 줄 안다면 유용하겠지요? 이곳에서 하나 더 지금까지 대법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는데요. 부동산 거래 시에 필수적인 서류이니 방법을 잘 알아두셨다가 안정적인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 열람 VS 발급

대법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열람과 발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

등기소를 방문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현장에서 발급을 받고 싶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

부동산등기부를 발급 받으실 수 있는 첫차례 방법은 전국에 위치한 등기소민원실를 방문하여 발급 받는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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