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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받으세요

산장맨 2023. 11. 13.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받으세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30만 원의 보증보험료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이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월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을 말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증료를 전액 지원해 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 등이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 한도는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며, 3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큼만 지원해 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빌라 왕 전세사기와 300채 화곡동 모녀 빌라사기 사건 등 빈번하게 전세사기가 생겨나는 청년층의 피해가 심해지는 가운데 7월 26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일을 시행했습니다. 사회초년생 및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과 같이 희망을 품고 삶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대조적으로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고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에서 조금이나마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국비 5 61억 원 지방비 5 61억 원입니다.

 



신청절차 및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신청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26일 수요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기관에서 발급받은 보증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서에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험료 납부액 등이 무조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보증기관에서 발급받은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에는 납부금액이 무조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세한 사업내용과 신청방법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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