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지료 및 분묘기지권깨트리는법 및 장사등에관한 법률
시골에서 태어나 도심지에서 사회생활을 합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렸을때 추억이 담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애틋하실 건데요 노후를 고향이나 조용한 시골에서 보내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귀촌이나 낙향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비싼 도심지 땅과 달리 시골땅은 소유가 불분명한 곳이 많습니다.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땅한평이 소중한 도시와 달리 시골은 전승되어 내려온 관습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귀촌하시는 분들과 원주민들 간에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땅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주 묘지 때문에 고민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연고 묘 처리
분묘의 주인을 모르면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검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장이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장 허가증을 받은 후 개장하고, 중앙 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관할 시. 도. 혹은 시. 군.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40일 간격으로 묘지 혹은 분묘의 위치, 장소,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한 장소와 기간, 공설 묘지 혹은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방법을 2회 이상 공고하면 이장이 가능합니다.
지료를 통한 수익창출 분묘기지권을 이정 받기 위해서는 봉분의 모양을 하고 있어야 가능하며, 평장이나 암장 같은 경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장허가신청
분묘의 주인을 모르면 검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개장 허가증을 받은 후 개장하고, 안치한 장소와 기간, 공설 묘지 혹은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방법을 2회 이상 공고하면 이장이 가능 분묘의 주인을 모르면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검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장이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장 허가증을 받은 후 개장하고, 중앙 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관할 시. 도 혹은 시. 군.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40일 간격으로 묘지 혹은 분묘의 위치, 장소,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한 장소와 기간, 공설묘지 혹은 사실묘지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방법을 2회 이상 공고하면 이장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 등록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비용은 5만원이며, 등록 후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존속하며,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제사를 유지하는 한, 토지 소유자가 개장 요구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 장사법은 분묘 설치 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30년이 경과한 후에는 토지 소유자가 개장 요구사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개정된 장사법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묘지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묘지의 사용연한에 대한 규정이 추가돼 적어도 30년에서 연장 시 최대 60년까지 사용기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내 땅에 타인의 묘지가 있다면 절차를 통하여 이장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좀 더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죠 그런데요 법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사법이 개정되기 전에 설치된 묘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해야 할까요? 감정평가를 통하여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전은 지료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10년 이내는 가능합니다. 권리는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성립하며 분묘소유자는 의무가 생기죠 지료를 청구하는 행위는 분묘 소유자에게 빨리 이장해 가라는 경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장해 가면 좋지만 버티거나 이장비를 달라고 하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연고 묘 처리
분묘의 주인을 모르면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검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장허가신청
분묘의 주인을 모르면 검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장허가신청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등록을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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