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면제 대상 및 해지 방법
이 내용은 본인의 해지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라고 KBS측에 권고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부터의 분리냐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관리비 혹은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부과되는 것을 별도로 나눠 납부하라는 무언의 압박인 것이죠. TV수신료는 수십년전부터 2500원이었던 것이 물가인상률을 감안했을때 현재는 최소 5000원은 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2500원으로 달리고 있으며 이는 곧 있을 지하철 요금의 인상과 비슷하게 2023년 기준으로 보았을때 저렴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 들어차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언제부터?
tv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분리징수를 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지금처럼 같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8월 초부터 tv수신료 납부용 지정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 고지서는 sms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기간 동안에도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면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TV 수신료 환불 방법
TV 수신료 해지 신청 이후에 TV 미설치 등의 기간 동안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불은 3개월을 기준으로 신청 대상이 다릅니다. 1. 환불 금액이 3개월 이내 한국전력공사 국번 없이 123번 유료로 전화해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고지된 전기요금 청구서의 한전 고객번호, 이름, 주소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에 진행됩니다. 확인 후 환불 받을 계좌를 말씀하시면 영업일 기준 23일 후에 환불 금액이 입금됩니다.
2. 환불 금액이 3개월 이상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해 환불 요청을 합니다. 부당청구된 기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별도로 방문 검사를 하진 않으나 집 내부의 사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납 시 조치와 환불 절차
TV 수신기를 보유한 경우,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연체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이같이 조치는 의무조항으로 강제 징수는 없지만 준조세로 취급됩니다. 또한, 이전에 강제 납부한 수신료에 대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TV가 없습니다.면 납부한 경우에 한해 KBS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특정한 신청 절차가 안내됩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외 고객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이외에 방법으로 납부하고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지정통장 납부를 원하는 경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하는 방법으로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를 원하는 경우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번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한전 전용 앱 한전ON에서 7월 말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로편의점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분들은 준비기간 중 분리 납부가 불가하며 지정 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해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방법
내일부터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분리고지 및 징수까지는 과도기로 봐야 합니다. 그전까지는 한전 고객센터 123에 직접 전화하거나 신용카드의 고객센터, 수신료 계좌가 별도로 표기된 청구서 등을 활용하여 분리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현재 전기요금 납부 방식에 따른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납부를 해지하기 위한 조건
TV수신료 납부 해지 조건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집에 TV수신이 가능한 장비가 없어야 합니다.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할지 조건나열을 하고 싶었지만 사실상 조건은 단 한가지입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TV수신이 가능한 기기가 단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모두 또는 일부를 감면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수상기는 TV뒤에 안테나 장착이 가능한 기기를 말하며 해당 기기가 집에 한대라도 있다면 예외없이 TV수신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수신료 분리징수는
tv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분리징수를 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지금처럼 같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TV 수신료 환불 방법
TV 수신료 해지 신청 이후에 TV 미설치 등의 기간 동안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환불 방법
TV 수신기를 보유한 경우,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연체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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