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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 보장범위와 보험가입시 주의사항

산장맨 2023. 11. 7.

주택화재보험 보장범위와 보험가입시 주의사항

주거용 오피스텔 화재보험을 왜 가입하려고 했는지와 가입 시 누수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삼성 다이렉트 화재보험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옛날의 오피스텔에도 보험이 필요합니다. 왜 다이렉트로 먼저 알아보았냐면 다소 다이렉트 보험료를 더 저렴하니까요. 혹시나 해서 삼성 다이렉트 화재보험에 오피스텔도 가입이 되는지 알아보았더니 된다고 해서 금액도 확인하고 특약도 확인할 겸 가입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주택화재보험 보장범위와 보험가입시

내 소유의 집이 아니라도 가입해야 할까?

이 질문의 대답은 가입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현행 민법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으며 전셋집이나 월세인 경우에도 불이 났다면 나기 전의 원상태로 복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보험에 가입하지 안 핬다면 화재 등으로 집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도 본인 돈으로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옆집이나 윗집, 아랫집 등에 불이 옮겨 붙었을 경우는 피해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본인의 집이 아니라도 주택화재보험은 꼭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소유의 집이 아니라도 가입해야

가재도구의 화재손해 담보 화재로 인한 가재도구의 피해손실액

화재의 배상책무 담보 화재 혹은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혔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가한경우의 배상책무 입니다. 한사고당 대인과 대물을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주택화재의 경우 대인은 1인당 무한으로 1억원, 대물은 10억원 등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화재 배상책무 담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가입입니다.

아무래도 수많은 상대가 활용하는 업소라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택화재의 임시거주비용 담보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부동산의 화재로 인해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복 기간동안의 임시주거비를 보상합니다.

 



이사로 인한 주소지 변경 시

주소지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보험 약관상 주소지 변경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택화재보험 상품은 보험의 대상물이 건물, 즉 주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를 이함께 주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내가 지불한 돈으로 남의 집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이사 간 집은 무보험인 채로 방치되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를 했다면 무조건 보험사에 이사 간 주소를 변화시키고 정확히 번경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함을 기억해둬야 합니다.

주택화재보험 보장 범위

우리 집 집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시에는 손해와 가재도구 보상, 이웃집으로 만약 번진 화재사고의 피해보상, 임시거주비용 등이 특약 선택 시 보장됩니다. 또한 화재가 생긴 도중에 강도나 절도로 인한 도난이나 파손도 도난 손해에 대한 특약을 가입해둔다면 가입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재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우리 집의 손해나 다른 집의 손해는 보장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피해 보장 범위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참으로 내가 입은 피해액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다시 자리잡기 전까지 임시거주비를 지원해 주는지, 또한 우리 집 화재로 인해 다른 집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지, 손해배상금과 화재벌금까지 모두 보장해주는 주택화재보험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화재 이외에 붕괴나 도둑으로 인한 도난과 파손 등의 피해도 보상해준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서도 보장하는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이전에 가입했다면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보험증권에 그 거주지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빈다.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이후에 가입했다면 피보험자가 거주를 하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무 (2020년 4월 이전 가입)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술된 피보험자 혹은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대인사고"라 합니다) 혹은 재물의 손해(이하 "대물사고"라 합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술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주택화재보험 외에 가입해두면 좋은 보험

바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한 가지 예로 키우는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거나, 누수가 생겨 아랫집에 도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할 경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차를 훼손했을 경우, 우연한 색의 타인의 휴대폰을 망가뜨렸을 경우 등 사소한 상황이라도 배상이 되는 좋은 보험입니다. 별도로 가입하는 상품이 아닌 실비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등에 추가로 가입 가능하며 한 달에 약 천 원 정도로 일상에서 생겨나는 각종 사고를 대비할 수 있어 함께 가입해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소유의 집이 아니라도 가입해야

이 질문의 대답은 가입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재도구의 화재손해 담보 화재로 인한 가재도구의

화재의 배상책무 담보 화재 혹은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혔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가한경우의 배상책무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재도구의 화재손해 담보 화재로 인한

주소지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보험 약관상 주소지 변경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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