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퇴사 처리 사유, 실업급여 청구 시 필요한 서류 알아보자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오르지 않아 많은 기업이 어려워지고, 직원 중 한 명이 코로나 자가격리라도 받게 되면 근무일수가 확 줄어들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요즘. 주변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당연시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는데,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에 대한 관계를 너무 막연하게만 아시는 분들이 많은 듯 하여 이번에는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분명한 단어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진퇴직 실업 수당 수급문제
회사에서 권고하는게 아닌 자신이 원해서 그만두는 경우에는 좀 따져봐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 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회사에서는 크게 믿보이지 않는 이상 이같이 것을 알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해주는 경우가 보편적이라고 해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수급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가 아래와 같은 이유 중 한 가지에 포함될 경우에 수급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자진 퇴직 회사불이익
자진 퇴직 회사손해 4가지를 뽑아보겠습니다. 1. 자진 퇴직 이후 3년간 외국인 고용 불가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내국인 근로자를 자진 퇴직 시킨 경우 3년간 외국인 고용이 불가합니다. 이같이 자진 퇴직 회사불이익은 공장등 단순 작업 하는 작업장의 경우 내국인을 자진 퇴직 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2. 정부지원 인턴제도 제외 청년인턴을 채용하기 이전 1개월 이내에 자진 퇴직 등을 하는 경우, 장년인턴을 채용하기 이전 1개월 이내 권사직등을 하는 경우 청년인턴, 장년인턴제도에서 제외됩니다.
3. 고용노동부의 감시 자진 퇴직 때문으로 고용노동부의 감시를 받는건 한두번의 권고사직으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통상 자발적 퇴직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지만, 아래 사유들로 인해 자진퇴직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직장 내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등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등 보다.
상세한 자발적 퇴직 사유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 수당 수급 조건이 됩니다.
실업 수당 신청 기준
실업급여를 신청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시 체크하는 중요한 2가지 비자발적 퇴직 사유 고용보험 180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이번에는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자발적 퇴직 사유 라는 것은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회사 경영 관련 인원감축이 필요하는 등과 같이 내 의지와 다르게 퇴사를 하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같이 상황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주요 문서가 사직서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직서를 올바르게 작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해고 가 아닌, 자진 퇴직 인가?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해고는 생각보다. 그 절차가 꽤나 까다롭습니다. 해고에 대한 사전 통보도 해야 하고, 과정이나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로 처리되어 보상도 해야 하죠. 그에 비해 권고사직은 기업과 근로자가 합의만 한다면 전혀 문제 될 부분이 없습니다. 이 과정을 더욱 쉽게 하기 위해 자진 퇴직 보상금이라는 것도 있는 것 이죠.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인원 감축 방법인 것입니다.
안타깝지만요. 실제로 자진 퇴직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반려겪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면 거의 열에 아홉은 사직서에 제대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기업이 편의대로 사직 사유를 등록하여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돌아간 케이스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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