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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주식 및 출자지분 (4))

산장맨 2023. 10. 29.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주식 및 출자지분 (4))

거의 모든 집합주택을 구입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대지지분을 보거나 부동산에 물어봐서 알게 되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경우가 많아 막상 자신이 소유한 집이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대지 지분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하는 데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손쉽게 확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등기부 등본에서 대지 지분을 확인하곤 했는지 지금은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부 등본으로 집합주택 대지지분 확인하는 방법 등기부등본 발행하는 방법은 거의 모든 아실테니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구입 시 부동산에서도 주니 계약서 보관한데 보시면 있을 겁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주식 및

등기부등본의 대지지분 확인 위치

아래 현실 등기부등본을 예시로 대지지분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사하구 다대동 성원아파트 제104동 1119호가명입니다. 참조하여 아파트나 다세대 건물을 집합건물이라 합니다. 아래와 같이 등기부등본 2번째 장에서 해당 아파트의 전체면적과 대지권의 표시가 나옵니다. 해당 소재 지번 전체면적 아파트 전체면적 대지권비율 31591.8분의 61.332 만큼 1119호의 대지권을 갖게 됩니다 재개발 부동산 투자에서 이 대지지분이 바로 가장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1119호의 대지지분 계산법에 감이 오시지 않나요? 현실 계산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대지지분 확인

종합부동산세법종합부동산세기준연도 2021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토지 등 부동산 보유로 과세되는 세금이기에 보유세라 일컫는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에서 과세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부과되는 세금으로서, rarr 1차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rarr 2차로 일정 공제금액 초과분에 관하여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재산세기준연도 2021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재산소유 귀속 주체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닌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1일 매매 시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기준연도 2021년

국세청 홈택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2021년도 귀속분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개별적으로 주택별로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재산세 감면 여부 등 정보를 건건이 입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1개 동 단위로 입력 위 예 공시가격 22억4,500만원, 9억3860만원 주택 2호를 보유한 경우, 22억4,500만원 주택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9억3860만원 주택을 추가 입력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국토교통부공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재산세 감면여부는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상 법 혹은 조례 감면 금액이 0원보다.

큰 경우에 해당사항이 있다재산세 감면율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 가능. 1세대1주택부부 공동명의 포함여부 1 세대원 중 1인이 주택1호를 오직 보유하고 있고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의 대지지분 확인

아래 현실 등기부등본을 예시로 대지지분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법종합부동산세기준연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토지 등 부동산 보유로 과세되는 세금이기에 보유세라 일컫는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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