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종료, 퇴사할 때 알아두어야 할 것, 퇴직금 및 중간정산
근로계약의 종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을 해지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때 사용자가 바로 수락하면 합의퇴직이 되고, 사용자가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업무를 제공하지 않으면임의퇴직이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도래함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며, 해고예고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당연퇴직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근로계약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갱신된 경우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까?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 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제공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중간정산의 단위기간도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쌍방의 합의가 있는 한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습니다.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가산이나 승진승급호봉상여금 등 다른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계속근로년수는 인정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까?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 혹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최종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매 근속기간 1년에 관해 30일분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제도는 법률상 후불임금으로서 퇴직이후의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도입니다. - 대법원 판결 판례는“퇴직금은 사회보장적 성격과 공로보상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1969. 12. 30, 67다1597). 사업 혹은 사업장 내에서 직위, 직종, 작업부서나 장소에서의 차등제도를 설정할 수 없으며, 퇴직사유징계해고 및 일반해고, 경영상해고 등를 불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 법규에 따른 연장수당과 휴게시간 규정
근로 법규에 따르면 오늘 8시간 주 40시간을 넘길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이는 개인 혹은 단체의 취업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보편적인 근로시간을 오늘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는 각 시간에 관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은 근로자의 업무를 보상하는 일환으로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 규정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오늘 4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더 긴 근로시간인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며, 피로를 완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퇴직연금에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퇴직연금제도는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면서 국민연금제도와 함께 노후소득보장을 다양화하고, 퇴직금이 노후 소득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2005년 12월 1일부터 발효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선택,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의 부담이 재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20082010년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퇴직연금은 사용자의 부담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기여형DC형과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형이 있으며 근로자 개인이 전직하는경우를대비하여개인퇴직계좌IRA를설정할수있습니다.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합의를 기초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업무(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 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제공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어야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 혹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최종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매 근속기간 1년에 관해 30일분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근로 법규에 따르면 오늘 8시간 주 40시간을 넘길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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