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전세집 확인법 (전세 거래 사기 예방법등기부등본열람)
주택 매매 아니면 전세 계약은 전문 업자가 아닌 이상 간단하지 않은 일입니다.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등기부등본은 해당 매물에 대한 대출 상황 및 소유권을 비롯해 가압류 등 상세 정보를 기록하고 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인 만큼 챙겨 보아야 할 필요한 절차입니다. 저도 몇 년 전 이사를 하면서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소유권과 저당권에 대항 이상 유무를 확인했죠.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은 저당권 설정일 확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
부동산 등기부등본 거래 시에는 갑구 항목과, 을구 항목의 내용을 확인할 줄 이해해야 합니다. 갑구 항목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매물을 거래하고자 하는 주인이 현실 임대주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 항목에서는 등기에 대한 접수 일자와 함께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의 현실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바로 집주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통하여 임대주가 맞는지 소유자를 대조하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사항을 당사자간의 신원이 명확해야 하죠. 대리인을 내세워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큰돈이 오가는 거래인만큼 대리인보다는 임대주가 직접 거래하는 매물을 선택하기를 권장드립니다.
PC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받기
앞서 말한 대로 최고법원 PC와 모바일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기에 먼저 PC으로 발급받는 방법부터 알아볼 텐데요 먼저는 포털사이트에 최고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하여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처음 접속 후 조금 기다리시면 보안 프로그램 설치 화면으로 자동으로 이동하실 텐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더불어 인터넷 등기소 어플도 있어서, 최고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열람, 법인 등기열람 메뉴에서는 열람대상 검색 및 전자결제를 통하여 신속하게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등기신청사건처리현황, eForm신청처리내역조회 메뉴에서는 신청사건의 현재 처리현황을 확인할 있습니다. 발급여부확인메뉴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소검색메뉴에서는 등기소 관할구역 및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모바일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계약 전, 계약 후 꼭 확인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등기기록 유형
열람할 등기의 유형을 결정하는 화면입니다. 말소 사항 포함을 보시려면 전부 현재 소유현황만 보시려면 일부를 선택해서 다음을 눌러주세요. 말소 사항 포함은 그 집의 역사에 관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근저당, 임대주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등기한 임차인 등기 등 지금은 말소된 항목이지만 그 집의 역사를 알고 싶으시면 말소 사항 포함도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등기소란 무엇인가?
부동산 등기, 동산 채권담보등기, 선박 등기 등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 법원 중에서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그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합니다. 이는 등기사무가 쉬운 행정민원업무와는 달리 대립하는 이해 당사자간의 법률관계가 얽힌 준사법 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방법원이 그 관할구역 내에서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마련한 기관이 등기소이며, 따라서 등기소는 법원의 하부기관입니다.
그리고 지방법원이나 동지원 내의 동기국등기과, 등기계은 등기소라는 명칭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지만 등기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
등기부등본의 을구 항목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 매물에 대출이 어느정도로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소유권 외의 저당권과 전세권 설정 등의 권한 관계를 표기하고 있죠.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항목은 근저당권설정 유무와 함께 언제 대출이 실행되어 있고, 채무자와 근저당권자가 누구인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을구 항목에 적혀진 대출이 거래 대상이 되는 매물의 시세와 비교해 5060 수준이라면 이를 피해야 할 매물입니다.
만약 전세 계약사항을 체결 후 거주 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융자가 시세의 5060 이상이라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
부동산 등기부등본 거래 시에는 갑구 항목과, 을구 항목의 내용을 확인할 줄 이해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C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앞서 말한 대로 최고법원 PC와 모바일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기에 먼저 PC으로 발급받는 방법부터 알아볼 텐데요 먼저는 포털사이트에 최고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하여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PC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열람할 등기의 유형을 결정하는 화면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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