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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F, G 유형

산장맨 2023. 10. 5.

2023년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F, G 유형

곧 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프리랜서를 포함한 많은 사업자분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까 두려워하지만 알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어떤 종류의 장부를 사용할지 정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면 비교적 간단한 간편장부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와 프리랜서 경비처리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 프리랜서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이름 그대로 아주 간단하게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할 수 있어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기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2023년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의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 전액을 소득공제 합니다. 개인연금저축공제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만 해당하며,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사업소득 1억원 초과시 납입액과 200만원 사업소득 1억원 이하시 300만원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시 500만원 이 3가지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합니다.

연간 1,2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접대비로 비용처리를 합니다. 접대비란 고객이나 거래처와의 식비나 커피값, 경조사비 등을 말합니다.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장부 작성을 통해 해당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사업을 위한 차량구입비용은 5년간 감가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매했다면 1년에 600만 원씩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한다면, 임차료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무실을 꾸미기 위한 인테리어 비용, 에어컨, 정수기 등 각종 규모가 큰 비품들은 반드시 비용처리를 합니다. 자동차 관련 보험료,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 차량유지비용도 비용처리를 꼭 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본인이 직접 해야 함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니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돈을 주고 맡기면 편리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건당 20만 원 내외이고, 연중 계속 관리를 해주면 최소 몇백만 원을 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간편 장부나 복식부기장부를 직접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저렴하게 를 이용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건강보험료가 아닌 더 비싼 지역건강보험료 내야 함

통상 직장건보료가 지역건보료보다. 약 10%가량 저렴합니다. 왜 그런지 근본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와이프나 지인을 통해 확인해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지역건보료는 내가 가진 재산자동차, 집 등에 비례해서 납입 보험료가 증가하게 되므로, 이 부분도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등을 활용해서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납부금액 두 배 증가, 본인이 직접 지역공단에 납부 직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의 절반을 납부해 줍니다.

본인은 반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사업소득자라면 전체 금액을 내야 합니다.

금액 기준 공급대가? 공급가액?

왠만한 물품들의 영수증을 보면 공급대가 공급가액1011 부가세액11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용을 입력할 때 금액 기준을 공급대가전체로 입력을 할지 공급가액1011로 입력을 할지 헷갈리실텐데요. 간이과세자는 어차피 간편장부 대상이 아닐테니 배제하고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 때 부가가치세를 냈거나, 환급 받았던 항목에 대해서는 공급가액공급대가의 1011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서 부가세 때 빠진 항목에 대해서는 공급대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대출 이자비용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이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아예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급대가전체로 비용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급여를 받을 때도 따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가 없죠? 공급대가로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마다, 그리고 케이스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의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본인이 직접 해야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본인이 직접

통상 직장건보료가 지역건보료보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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